분묘기지권 관련 사항들을 공부하면 배운 것을 요약 정리 하였습니다. 1. 분묘기지권 기초 사항. (1) 분묘가 있다면 분묘기지권이 일단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함. (2) 등기가 필요하지 않음. (3) 지료의 지급은 분묘기지권의 요소가 아님. (약정이 없는 경우 무상임.) - 단 약정이 있는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음. (4) 봉분과 석물, 분묘를 둘러싸고 있는 빈 땅까지도 범위에 속함. - 문중의 집단분묘는 보전, 수호, 묘 참배 등에 소요되는 상당히 넓은 지역까지 분묘기지권이 성립함. 2. 분묘기지권 발생 유형. (1)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 (2) 남의 토지에 주인허락 없이 설치했더라도 20년간 평온,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