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29일부터 전월세전환율 (정식명칭은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기존 4% 에서 2.5%로 조정됩니다. 전월세전환율은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월세로 전환할때 적용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조정되는 내용은 정확하게는 기준금리+3.5%에서 기준금리+2%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은 기준금리가 0.5%라서 기준금리+2% 인 2.5%가 전월세전환율이 되지만, 추후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전월세전환율 또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준금리가 일본이나 유럽 일부 국가처럼 0%가 된다면, 전월세전환율 또한 2%로 더 낮아질 수도 있겠지요. 국토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4억원 전세를 보증금 2억+월세인 반전세로 바꿀경우 월세가 67만원에서 42만원으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변경전 전월세전환율인 4% 상황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