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31일자로 시행되는 임대차3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차3법 첫번째 : 계약갱신청구권. (1)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횟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임대차 3법중 하나인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즉 기존 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2년의 임대차기간에 대해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총 4년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받게 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