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노트한 지상권 관련사항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1. 지상권 권리분석시 유의사항. (1) 경매시 선순위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음. (2) 지상권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때에는 혼동으로 소멸함. (3) 지상권 설정계약 당시 기존 건물 등이 멸실 되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함. (4) 담보지상권: 선순위 저당권자가 저당권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시에 지상권도 설정한 경우 그 기본이 되는 저당권이 경락으로 소멸되면 지상권도 소멸함. (대법원 1991. 3. 12 선고90다카27570호) - 지상권, 저당권 설정기관이 같을 경우 해당 기관에 문의할 필요 있음. (5) 지상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나 경매청구권은 없음. 2. 지료. (1) 지상권자는 지료 지급을 약정한 때에만 지료를 지급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