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상권 요약 정리 (부동산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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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노트한 지상권 관련사항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1. 지상권 권리분석시 유의사항.

(1) 경매시 선순위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음.

(2) 지상권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때에는 혼동으로 소멸함.

(3) 지상권 설정계약 당시 기존 건물 등이 멸실 되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함.

 

(4) 보지상권: 선순위 저당권자가 저당권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시에 지상권도 설정한 경우 그 기본이 되는 저당권이 경락으로 소멸되면 지상권도 소멸함. (대법원 1991. 3. 12 선고90다카27570)

- 지상권, 저당권 설정기관이 같을 경우 해당 기관에 문의할 필요 있음.

 

(5) 지상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나 경매청구권은 없음.

2. 지료.

(1) 지상권자는 지료 지급을 약정한 때에만 지료를 지급함.

 

(2) 지료액은 당사자 협의로 결정되지만, 그 후 토지조세 및 지가 변동 시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음. (쌍방이 다투면 법원이 결정함.)

(3) 2년 이상 지료지급을 연체했을 때는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음.

- 2년 이상 연체된 경우는 물론, 1년분의 지료를 연체했다가 몇 년 후에 다시 1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됨

 

 

3. 지상권의 존속 기간.

(1) 지상권 최단존속기간. (민법 제 280 1)

- 30: 석조/석회조/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 15: 위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

- 5: 건물 이외의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

 

(2) 설정 행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 법정 최단존속기간보다 더 짧을 때는 최단기간까지 연장한다.

- 법정 최단존속기간 이상 약정은 자유다. (무기한 영구 지상권도 가능.)

 

(3) 설정 행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지상권 최단존속기간을 적용.

- 지상권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5년으로 함. (민법 제 281 2)

- 지상물이 수목인 경우 존속기간은 언제나 30년으로 본다.

- 시설물은 존속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영구존속기간도 가능. (: 송전탑)

 

4. 지상권 기타 사항.

(1) 지상권의 정의 및 근거규정.

- 정의: 건물,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인접한 토지 사용간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용됨. (민법 제 290)

 

(2) 지상권의 설정 범위 (구분지상권).

- 지상권 설정은 토지 일부에도 가능함. (이 경우 그 범위를 등기해야 함)

- 지하의 사용을 내용으로 할 수도 있음.

 

(3) 지상권의 처분.

- 지상권은 양도 및 임대 가능하며, 담보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음.

 

(4) 지상권의 경신 및 매수청구권.

- 계약 경신시 존속기간은 경신한 날로부터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함. (민법 제 284조.)

-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자의 경신청구를 거절할 경우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 283 2)

- 지상권자의 계약위반, 지료연체로 인한 지상권 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대법원 1980. 12. 23 선고8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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