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신고제 (주택임대차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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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잘못하면 과태로 100만원을 낼 수 있는 전월세신고제!

누가 어떨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고, 누구는 신고안해도 되는지 궁금하시지요?

이제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주택임대차신고제라고도 합니다.

전월세신고제 도입으로 인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되면,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구라도 신고하면 되는데, 만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시 신고가 의무화 되도록 법이 제정되었지만,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하여 2022년 6월1일부터는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대규모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국민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정부 또한 어느정도 속도 조절을 추가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전월세신고제가 적용되는 계약 유형은?

 

(1) 신규 전월세계약은 당연히 신고해야 합니다.

 

(2) 임대료가 변동되는 계약갱신도 신고해야 합니다.

단, 전월세계약이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3) 임대기간중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4) 전월세신고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해제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왠만하면 다 신고해야하고, 예외적으로 임대료를 올리지 않으면서 갱신된 경우에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입금증 등 입증자료가 있을경우 이를 활용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3. 전월세신고제가 적용되는 주택유형은?

 

전월세신고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 다가구.

(2) 아파트, 연립, 다세대.

(3) 주거용 오피스텔.

(4) 기숙사, 고시원.

(5)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오피스텔, 기숙사 및 고시원까지 포함되어 있고, 기타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물을 포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전월세신고제 적용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전월세신고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군단위 농어촌이나 작은 도시는 전월세신고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신고해야 되는 지역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

(2)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3) 도 (단, 군단위는 제외).

 

 

 

5. 전월세 금액이 작을 경우에는 신고 안해도 괜찮나요?

 

예, 그렇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월세가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월세가 적더라도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보증금은 6천만원이 안되지만 월세가 31만원인 경우라면 신고해야 합니다.

 

 

 

 

 

6.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100만원! 유예기간은 언제까지?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100만원에 달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 (=전월세신고제) 가 2021년 6월1일부터 의무화 되었지만, 국민적 저항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유예기간이 2022년 5월 31일로 끝나기때문에, 이때 부터는 신고를 진짜 잘해야 겠습니다.

 

그런데,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의 유예기간 동안에 발생한 주택임대차계약은 정말 신고 안해도 될까요?

 

그 것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것이기때문에, 이 1년간의 기간동안 신고하지 않은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유예기간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이기때문에, 첫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바로 적용하지 않고, 다소 낮은 금액으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달린 사항입니다.

 

 

7. 전월세신고제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월세신고제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행정관서에서 직접 오프라인으로 신고해도되고, 온라인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1) 오프라인으로 행정관서에서 신고하는 방법.

 

 

오프라인 신고를 위해서는 지역별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서 공무원의 안내에따라 신고하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양식에 따라 기입하면, 공무원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2)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

 

 

https://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위 캡쳐화면과 같이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자세한 설명도 나와있기때문에, 참조하시면서 신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운 작업이 있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신고에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 분들이라면, 가정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이 확실히 편리합니다.

 

만일, 온라인 신고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앞서 설명드린것과 같이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면 되니까요.

 

자유롭게 편하신대로 선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많은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걷기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하지요.

 

물론 정부가 세금을 더 확보하기위해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에 대한 찬성여부를 떠나서,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고 전월세임대차계약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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