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누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기본적인 보호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대상이 아니나,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전입신고와 비슷한 효력을 가지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재외동포가 장기 체류하면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보호대상이 됩니다. 단, 이를 위해 재외동포는 국내 거주지에 대해 관할 관청 (지방출입국등) 에 신고해야 하며, 국내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자체 또는 지방출입국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이 되지 않으나, 이 또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