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잘못하면 과태로 100만원을 낼 수 있는 전월세신고제! 누가 어떨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고, 누구는 신고안해도 되는지 궁금하시지요? 이제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주택임대차신고제라고도 합니다. 전월세신고제 도입으로 인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되면,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구라도 신고하면 되는데, 만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시 신고가 의무화 되도록 법이 제정되었지만,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하여 2022년 6월1일부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