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24 인터넷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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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전입신고 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굳이 동사무소 가실 필요 없이 집에서 편리하게 전입신고 하세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려면 먼저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www.gov.kr/portal/main#none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그리고 정보24 홈페이지의 검색창에서 '전입신고' 를 검색하세요.

메뉴를 통해서도 전입신고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일일이 찾으려면 귀찮으니 이렇게 검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합니다.

 

 

정부24 검색창에서 전입신고로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검색결과가 나타납니다.

아래 캡쳐화면의 아래에 있는 '전입신고' 를 클릭하세요.

(하단 신청서비스 항목의 일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입신고' 항목을 클릭하고나면, 아래와 같은 인터넷 전입신고 민원안내화면이 나타납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시간 또한 근무시간 기준 3시간 이내로 매우 빠르게 처리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접 해본 경험으로는 1~2시간이면 처리되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며, 공무원이 퇴근하는 오후 늦은 시간에 신청하면 다음날로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래 신청화면에 있는 '신청하기' 를 클릭합니다.

 

'신청하기' 클릭 이후에는 아래와 같이 정부24 인터넷 전입신고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나타납니다.

(1) 전입신고시에는 이사한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전입신고 신청후에는 꼭 신청이 잘 처리되었는지 인터넷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이사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근무시간이 종료된 18시 이후 또는 공휴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됩니다.

(5) 또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대주 확인 완료일에 신청이 접수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 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전출/전입하는 경우.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대주 변경이 동반되는 경우. (새로운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사온 곳에 이미 살고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이미 살고 있는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6) 다음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만 17세 미만.)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즉, 한 집에 세대가 2세대 또는 그 이상 만들어지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즉, 미성년자의 기존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위의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 후 이상이 없으시다면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음을 체크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라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로그인 합니다.

(미리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아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까지 되었으면 아래와 같은 정부24 인터넷 전입신고 1단계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이름과 휴대폰 연락처를 확인 후 전입하는 사유를 보기에서 선택합니다.

전입사유는 직업, 가족, 주택, 교육환경 등 일반적인 사유들 중 하나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버튼을 눌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정부24 인터넷 전입신고 2단계 화면입니다.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을 선택 후 (아래 캡쳐화면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 화면과 같이 신청인 본인의 현재 주소가 자동으로 화면에 표기됩니다.

 

그리고 2단계 화면 하단에 신청인을 포함한 신청인의 세대원중에서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단계' 를 클릭합니다.

 

 

이제 정부24 인터넷 전입신고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 들어갑니다.

이사가는 곳 (이사온 곳) 의 주소를 아래의 화면에 상세하게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사온곳 주소 입력하는 란 하단의 아래와 같은 사항들도 선택합니다.

빈집으로 이사와서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만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미 세대주가 살고 있는 집에 이사오는 경우에는 기존에 살고있는 세대주의 별도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편리하게도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항목도 있습니다.

모두 선택하였으면 '민원신청하기' 를 클릭하여 신청을 마무리 합니다.

 

정부24 인터넷 전입신고 처리되는 내용은 '나의 서비스' 메뉴의 '서비스 신청내역' 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인터넷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휴대폰 문제로 전입신고가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전입하면 해당 지역의 통장님이 자택방문 또는 휴대폰 연락을 통해 실제로 전입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매우 간편하고 편리합니다.

앞으로는 동사무소 가지말고 집에서 정부24 인터넷 전입신고 서비스를 활용하여 편하게 전입신고하세요!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 또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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