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양도세 알아보기

반응형

양도소득세(양도세) 의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참조 : 국세청 자료)

 

1. 양도소득세란? (양도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같은 파생상품을 양도할때,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때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 전체에 대해 양도하는 시점에 과세하게됩니다.

 

당연히, 양도시점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양도세 과세자산 범위

 

양도소득세는 법으로 정한 자산에 대해 부과하게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자산은 부동산입니다.

 

아울러, 지상권, 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도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주식은 흔히들 양도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대주주요건을 충족하는 대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골프장 회원권 같은 회원권이나 시설이용권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코스피 200선물과 같은 파생상품의 일부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이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및 비과세 요건 등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아래 표는 법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범위에 대해 국세청에서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특히, 가족간에 (배우자, 직계존비속등) 매매의 형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고합니다.

가족간에 매매가액을 낮추어 계약을 하여 양도차익은 물론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를 막기위한 조항입니다.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4.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는 정책적으로 비과세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가구 1주택에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2년이상 보유한 경우 (지정지역의 경우 2년이상 보유는 물론 2년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한 경우)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매매에 대해 양도세를 비과세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경우

 

장기임대주책 및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우에도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계속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양도세 예정신고 및 납부 기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시점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이전에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됩니다.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 (2019년 2월 12일 이후 신고 및 부과하는 부분부터는 0.025%) 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일정에 맞추어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6.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 여러건의 양도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결정하여 세금을 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1일 0.03% (2019년 2월 12일 이후 부과분에 대해서는 0.025%) 에 달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

 

7.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납부할 양세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세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서 낼 수 있습니다.

양도세 분할납부

8.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방식. (부동산 중심.)

양도세 세액 계산 방식 (부동산 중심)

 

9.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방식. (주식 등 일반적인 방식.)

 

양도세 세액 계산 방식 (주식 등 전반적인 양도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