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율 전체 현황.
(표) 양도세율 전체 현황
(표) 양도소득세율 개정 사항
(표) 양도소득세율 개정안 (출처: 연합뉴스)
(표) 양도소득세율 개정안 (출처: 머니투데이)
(1-1) 1가구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양도소득세에서 1가구 1주택 (정확하게는 1세대 1주택) 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당시 거래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지정지역의 경우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됩니다.)
아울러,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안에 있는 경우, 주택면적의 5배까지 1가구 1주택의 범위로 보며,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가 됩니다.
단, 수도권의 경우 2022년부터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범위가 축소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및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우에는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1-2) 분양권의 경우 주택시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그리고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분양권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그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 매도하는 경우에는 1년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보유시 60% 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며, 이는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에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1-3) 2년 미만 보유주택 및 조정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위 경우 양도세 인상은 2021년 6월 1일 부터 적용합니다.
(1-4) 1가구 1주택 (1세대 1주택) 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현재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는 연 8%의 공제율을 나누어서, 보유기간별로 연 4%, 그리고 거주기간별로 연 4%씩 별도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보유기간이 3년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3년에 대해 총 12%, 거주기간 2년에 대해 총 8% 를 적용하여 총 2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내용.
2.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본이 되는 기본세율.
양도소득세율은 과표가 높을 수록 높아지는 (양도소득이 높을 수록 높아지는) 누진세 개념입니다.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적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3.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4.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
(참조) 단, 2009년3월16일~2012년12월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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