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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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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기본적인 보호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대상이 아니나,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전입신고와 비슷한 효력을 가지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재외동포가 장기 체류하면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보호대상이 됩니다. 단, 이를 위해 재외동포는 국내 거주지에 대해 관할 관청 (지방출입국등) 에 신고해야 하며, 국내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자체 또는 지방출입국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이 되지 않으나, 이 또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 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2.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은 어떠한 것들인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말 그대로 주택을 대상으로하며,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아울러,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거용 건물의 판단기준.

 

(참고) 건물의 일부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적용됨)

 

(참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여부. (적용됨)

 

 

3. 시설 유지보수 및 수리관련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와 책임은 무엇인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수선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사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중요한 수선의무의 경우에는,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하더라도, 이는 인정되지 않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난방시설의 수리와 같은 경우에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로 봅니다. 

 

물론, 임차인의 경우에도 임차했던 주택을 원래 상태 그대로 임대인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 자의로 수리하거나 변경한 부분도 원칙적으로 수리, 변경한 부분을 철거하고 임대 당시의 상태로 복원한 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어디 정도까지를 임차인이 수리해서 반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분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 임대 또는 임차시점의 집 상태에 대해 상호간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능하면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증거를 남겨두면 추후 분쟁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한 임대차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을 최소 2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미만으로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원하면 2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으로 계약한 경우 임차원이 원하면 1년만 살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또는 2년의 기간을 주장하여 2년간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경우에는 1년으로 계약 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2년의 기간을 주장한다면 2년간 임대해주어야 합니다.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울러 일명 임대차3법 이라고도 불리우는,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도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아래 글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survivalinvestment.tistory.com/67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대차 3법)

2020년 7월 31일자로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대차 3법)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1)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횟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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