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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취득세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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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금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및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아파트 취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택 취득 가격 및 주택 수에 따라 1~12%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산출방식은 주택 취득가액 (실거래액) 에 취득세율을 곱하여 취득세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2. 부동산 취득세율은?

 

기본적으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율이 1% 입니다.

특히 85m2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에 따라붙는 농어촌특별세도 면제가되고 지방교육세 0.1%만 추가로 붙습니다.

결국 6억원이하, 85m2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취득시 납부할 세금은 1.1% 입니다.

 

6억원 이하 아파트라도 85m2 이상이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되어 납부해야할 취득세는 총 1.3%가 됩니다.

 

6억원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따라 취득세가 1~3% 범위에서 변하게됩니다.

여기에서도 85m2 이하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으며,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의 1/10이 붙게됩니다.

85m2 이상이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로 붙습니다.

이에 따라 6억원초과 9억원 주택 및 아파트 취득시 부담해야하는 세금은 1.1%~3.5% 범위에서 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며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시까지 합산시 3.3~3.5%까지 취득세를 부담하게됩니다.

 

그리고 3주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려 8% 의 취득세를 부담하며,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까지 합산시 8.4~9.0%의 취득시 세금을 부과하게됩니다.

 

3주택 이상부터는 농어촌특별세도 0.2%가 아닌 0.6%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4주택 이상 취득시에는 취득세는 살인적인 12%가되며,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까지 합산시 총 12.4%에서 13.4%의 취득시 세금을 부담하게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취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까지는 1~3%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아닌 2주택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의 3주택과 똑같은 8%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의 3주택 취득시에는 그외 지역에서는 4주택부터 적용되는 12%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취득세만보면 2주택까지는 패널티가 없지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을 제외하고는 2주택부터 징벌적인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법인 부동산 취득세율은?

 

법인을 통한 부동산 세제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은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그냥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가액만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개인과 달리 법인은 법인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취득가액, 그밖의 취득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여튼,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 수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12%의 취득세가 부과되고, 지방교육세 및 농특세까지 감안하면 무려 13.4%이 세금을 부담하게됩니다. (단, 85㎡ 이하의 경우 12.4%)

 

단, 예외적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취득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세율인 1.1~3.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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