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배경은?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독신자, 독거노인, 학생 등의 소규모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규제등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거나, 관리되지 않는 주택형태로 주거공급이 될 수 있기에, 양질의 소규모 주택을 수요에 맞게 공급하고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비도시지역에는 건설되지 않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① 단지형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연립 주택(주거층 4층 이하, 연면적 660㎡초과) 형태의 도시형생활주택을 말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을 추가로 지을 수 있습니다.
② 단지형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 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이하) 형태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을 추가로 지을 수 있습니다.
③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 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각 세대는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3.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차이점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 상 건축물의 용도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주택의 품질 (쾌적성, 안전성)이 보장되면서도 경제적으로 서민들이 부담가능하도록 건설기준을 완화하고 및 공급절차를 간소화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위해 별도로 도입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주택에 적용되는 소음, 배치 및 기준척도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기준 완화)
단, 도시형생활주택이라 하더라도, 주거환경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공장 등과의 이격, 경계벽, 층간소음, 승강기, 복도 등 기타규정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일반주택대비 부대시설의 규제도 덜 받습니다.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되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소형 주택은 세대당 0.6대의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전용면적 30㎡ 미만의 경우에는 세대당 0.5대).
또한, 준주거, 상업지역 내 소형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외, 기타 부대시설은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4. 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절차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입주자저축(흔히 이야기하는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제한 등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기분양 및 부도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분양보증은 적용하고, 일간신문, 지자체 홈페이지 등재 등을 통한 입주자 공개모집을 해야하는 적용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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