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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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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관련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시작하며: 주택청약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특별공급이 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공급은 딱 1번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서 잘 알아보고 특별공급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 합니다.

 

2.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은?

 

 

청약신청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맞벌이인 경우 160% 이하)일 것. 단,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산기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을 충족할 것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결혼시 혼인신고 시점 또한 전략적으로 잘 따져보고 실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으나 혼인신고일 이전 처분한 경우는?

 

 

특별공급의 무주택은 혼인신고일 이후부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 더라도 혼인신고일 이전에 처분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은 충족합니다.

 

 

4. 혼인신고일 이후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소형/저가주택 소유를 무주택으로 보는 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에 따라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에만 적용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포함한 특별공급 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형저가주택을 혼인신고일 이후에 보유하였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시의 소형/저가주택의 무주택 인정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시 인정되는 무주택 요건이 다르기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알고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5.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하진 않았지만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경우 무주택 요건은 충족되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는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라면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에 따라 분양권등을 주택으로 보는 것은 2018년12월11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 부터 적용되므로 2018년12월11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6.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경우 예외없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인지? 혹시 예외사항은 없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에 따라 혼인신고일 이후에 주택을 보유하였더라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 공급의 2순위로 자격을 부여합니다.

 

① 2018년12월11일 이전에 기존 소유한 주택을 처분할 것.

 

②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할 것.

 

③ 처분일로부터 2년을 경과할 것.

 

④ 특별공급의 다른 요건(7년 이내 신혼부부, 소득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할 것.

 

즉, 2018년12월1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고 계속 무주택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순위는 아니고 2순위입니다.

 

 

7.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당첨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소득에 따라 소득우선공급(50%), 소득일반공급(20%), 추첨제(30%)로 구분합니다.

 

소득 우선공급.

소득 우선공급은 소득우선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1순위 대상자를 2순위 대상자보다 우선 해서 공급하며,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거주자를 기타 지역 거주자보다 우선해서 공급하며, 이후 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공급합니다.

 

자녀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공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소득 일반공급.

소득일반공급은 소득우선공급 신청자 중 주택을 공급받지 못한 사람과 소득일반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1순위 대상자를 2순위 대상자보다 우선해서 공급하며,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거주자를 기타지역 거주자보다 우선해서 공급하며, 이후 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공급합니다.

 

자녀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공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추첨제.

추첨제의 경우에는 소득일반공급에서 주택을 공급받지 못한 사람과 추첨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지역 거주자를 기타지역 거주자보다 우선해서 공급하며, 동일 조건내 에서는 추첨으로 공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추첨제에서는 1, 2순위 및 자녀수를 고려 하지 않습니다.

 

 

8. 특별공급의 1순위 요건은?

 

 

1순위 요건은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와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에 1순위 자격을 부여합니다.(단,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혼한 사람의 경우 전혼 배우자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만 있고 현재의 배우자와의 사이 에서 출산한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순위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9.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제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을 산정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과 비교하여 신청자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선공급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인 경우(단, 부부중 하나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미만 이여야 함)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공급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맞벌이는 160% 이하)인 경우(단, 부부중 하나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미만 이여야 함)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첨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0. 특별공급을 부부가 중복해서 각각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에 따라 동일 세대 내에서는 딱 한 사람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복청약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단지를 대상으로 적용하므로 다른 주택단지 라고 하더라도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의 특별공급에 중복으로 청약한다면 부부 중 1명만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되어 최대 1년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단지에 대하여는 부부가 각각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둘 다 당첨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만 당첨이 인정되며, 후당첨된 단지는 특별공급 횟수제한 위반으로 부적격 처리 됩니다.

 

 

11. 자녀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일반적인 초혼의 경우).

 

 

청약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록되어 있는 자녀중 미성년인 자녀를 기준으로 자녀수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인 자녀는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2. 재혼한 경우에 자녀수는 어떻게 산정는지?

 

재혼을 한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합니다.

 

①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입양한 자녀를 포함)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②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입양한 자녀를 포함)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③ 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13. 소득산정시 포함되는 가구원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가구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의3호에 따른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 이하 같음)으로서 주택 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 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14. 소득산정시 가구원수에 태아도 포함되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2항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43조에 따른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가구원수 산정시 태아 또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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