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세, 임대소득세율 알아보기

반응형

1.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은?

 

(1-1) 1주택자의 임대소득세.

1주택자의 경우에는 전세로 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세가 기본적으로 면제됩니다.

 

또한 1주택자가 월세로 임대한다고 하더라도, 9억원이하 아파트의 경우에는 월세임대소득또한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1주택자라 하더라도 9억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월세를 받는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1주택자의 월세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봉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유리하나, 특별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월세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 없이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1-2) 2주택자의 임대소득세.

2주택자라 하더라도 1주택자와 같이 전세의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월세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간 월세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종합과세로 임대소득세를 납부하게됩니다.

 

(1-3) 3주택자 이상의 경우 임대소득세.

3주택자 이상부터는 전세건 월세건 비과세요건없이 전세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정기예금이자율= ’21년 연 2.1%)을 간주임대료로 계산하여 과세하게됩니다.

 

단,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이하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게됩니다. (일단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2. 임대소득세율은?

기본적으로 임대소득이건 무슨소득이건 모든 소득에 대해 6~45%의 소득세를 소득구간에 따라 납부하게됩니다.

즉, 임대소득세 또한 다른 소득과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게되기때문에, 임대소득세 하나만으로 세율이 결정되지 않고 다른 소득까지 합산한 기준으로 최종 세율이 결정되게됩니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임대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분리과세 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시에는 일률적으로 14%의 단일 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임대소득 전액에 대해 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임대소득에서 일정비율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에서 차감시켜줍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미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5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또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 (다른 소득도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록임대사업자는 400만원을 기본적으로 공제받으며,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2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른 소득과 임대소득을 포함한 종합과세를 하는 경우 최종적인 소득세율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