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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청약가점, 청약순위 및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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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제도 및 주책청약종합저축 (흔히 이야기하는 청약저축)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이란?

 

 

원래 청약저축 관련하여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다양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 이후에는 신규가입이 중지되었습니다.

 

이제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과거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러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법 규정에 의해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을 공급 신청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 가입기간, 납입횟수 및 순위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 대상지역에서 1순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을 2년이상 가입하고 24회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 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는 1년이상 가입하고 12회이상 납입시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정해진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해야 1순위 자격이됩니다.

서울 85제곱미터 이하를 예로들면 예치기준금액이 3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지역 및 주택전용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을 채우고, 6회이상 납입할 경우 기본적으로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위 표에서 본 예치기준금액을 지역별/전용면적별로 만족시켜 놓아야 됩니다.

 

 

3. 주택청약 청약가점 및 청약순위 자세히 알아보기 (일반공급).

 

(3-1) 주택청약 국민주택 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다음 순으로 공급합니다.

 

 

국민주택 제 1순위.

수도권 : 종합저축 가입후 1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한 자.

 

수도권 외 : 종합저축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자.

 

투기·청약과열지역(모두 충족시) : 종합저축 가입후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 자, 세대주,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자.

 

 

국민주택 제2순위.

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3-2) 주택청약 민영주택 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민영주택 제1순위.

수도권 : 종합저축 가입후 1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 납입자 공공주택지구는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

 

수도권 외 : 종합저축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 납입자

 

투기·청약과열지역(모두 충족시) : 종합저축 가입후 2년이 경과하고 예치 기준금액 납입자, 세대주, 과거 5년 이내 당첨이력이 없는 세대에 속한 자.

 

민영주택 제2순위.

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3-3) 주택청약 가점 및 추첨.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주택교체)에게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가점제와 추첨제를 혼용하여 운영합니다.

 

가점제는 1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 가입기간을 점수화하여 다득점자에게 공급합니다.

 

추첨제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경쟁이 있으면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 추첨제 물량 75%(소수점 이하 올림)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합니다.

- 나머지 25%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 소유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 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에게 공급합니다.

- 그러고도 남은 주택은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합니다.

 

참고로, 기존 주택 처분조건 당첨자는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주택 미처분 시 공급계약을 해지당하게 됩니다.

 

 


청약가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청약가점 : 무주택기간.

 

무주택 기간 가점 32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30세 이상 무주택자가 15년이상 무주택으로 살았을 경우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사항으로, 소형, 저가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m2 이하로서 주택공시가격 수도권기준 1.3억원, 비수도권기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1개만 보유했던 경우에는 당해 주택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 : 부양가족수.

부양가족수에서 청약가점 만점인 35점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수가 6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혼자사는 경우에는 0점이네요.

 

부양가족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이어야 하며, 세대원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입니다.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이상 계속해서 부양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시점에 갑자기 주민등록을 변경한다고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만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시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습니다.

 

청약자의 손자, 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만일 자식이 사명하여 부득이하게 손자, 손녀를 돌보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습니다.

 

 

주택청약 청약가점 :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시 청양통장 가입기간으로 청약가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15년 이상 가입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사항으로, 성인이 되기전 가입한 기간의 경우에는 최대 2년만 인정됩니다.

즉, 아주 어릴때 부터 청약가입하여도 기간상 큰 가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최대 2년간 인정이니 고등학교때 정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4. 주택청약 특별공급 알아보기.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는, 장애인, 유공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중 무주택자 지원을 위해 일반인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공급물량은 국민주택의 경우 건설호수의 85%범위 내(유공자 등, 장애인 등, 다자녀, 신혼 부부, 생애최초 등)에서 특별공급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건설호수의 63%범위 내(장애인 등, 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에서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합니다.

 

특별공급 대상은 기관추천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 등),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노부모 등입니다.

 

 

 

 

 

5. 주택청약 예비입주자 선정 및 입주금납부.

 

예비입주자 선정.

 

공급대상 주택수의 40% 이상(투기과열지구 500%, 조정대상지역 및 광역시 300%)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당첨자가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약한 주택에 대해 순번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입주금 납부.

 

청약금 10%, 계약금 20%(청약금 포함), 중도금 60%(계약금을 10% 내 받은 경우 70%), 잔금 20%(임대주택은 중도금․잔금 각 40%) 로 입주금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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