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혼희망타운 자세하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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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은?

 

(1-1) 기본자격.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예비신혼부부(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기본적으로 입주대상자가 됩니다.

 

(1-2) 소득기준.

◦맞벌이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40%, 외벌이 신혼 부부는 130% 이하인 경우에 대상자격이 됩니다.

 

(1-3) 자산기준.

순자산이 3.41억원 이하인 경우에 입주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자산은 부동산자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을 모드 더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구합니다.

 

 

2.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기준은?

혼인 2년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가점제)합니다.

 

그리고 남은 잔여 70%를 가점제로 선정합니다.

 

 

1단계로, 예비 및 2년 이내 신혼부부(만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를 대상으로 30% 물량을 아래 가점표 1을 적용하여 우선 공급하게됩니다.

 

 

1단계가 끝나면, 2단계로, 나머지 70% 물량을 1단계 낙첨자, 잔여자 등을 대상으로 가점표 2 를 적용하여 선정하게됩니다.

 

 

3. 신혼희망타운의 특징은?

 

(3-1) 입지/평면설계특화.

 

우수한 입지에 지상공간을 공원화하고 ‘학교가는 길’ 및 맞춤형 평면 등 신혼희망타운에 적합한 특화설계를 적용합니다.

 

유치원, 학교와 인접한 부지를 선정하고 통학길 특화(만남광장, 독서가든 등), 맞춤형 평면설계 및 주차장 100% 지하화 등을 적용합니다.

 

 

(3-2) 맞춤형 시설 및 서비스.

 

어린이집을 법정기준보다 2배 이상 확충하고, 지자체 협의를 통해 국공립으로 운영하며 돌봄교실, 키즈카페 등을 설치합니다.

 

참조 : 어린이집 법정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커뮤니티의 지속적 이용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용 및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합니다.

 

 

(3-3) 실생활 밀착형 스마트홈.

 

미세먼지와 층간소음 저감, 관리비 절감, 화재/범죄 등 생활안전성 제고와 같은 실생활 필수기술을 접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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