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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및 행복주택 입주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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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및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행복주택이란? 임대료는? 대상자는?

 

(1-1) 행복주택의 정책적 개념.

 

행복주택은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 토지 등 도심내 다양한 용지를 활용하여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젊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1-2) 행복주택 입주대상.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1-3) 행복주택 대상부지.

 

행복주택의 핵심 취지인 직주근접과 저렴한 임대료에 부합하는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용지 등 다양한 용지를 활용합니다.

 

 

(1-4) 행복주택 임대료.

 

사업비, 입주자 부담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책정됩니다.

 

주로 주변시세의 60∼80% 수준에서 임대료가 책정되게됩니다.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에는 60%가 적용되며, 소득이 없는 대학생 및 청년의 경우에는 시세대비 68%의 저렴한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소득이 있는 청년 및 창업/지역 전략산업지원주택 입주자의 경우에는 72%의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고령자 의 경우에는 76%의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한부모가족/산단근로자 및 중소기업근로자전용주택의 장기근속자의 경우에는 시세대비 80%의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1-5) 임주자별 공급대상 비율.

 

일반형 행복주택 공급비율.

대학생/청년/신혼부부에 80%,가 공급되고,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에게 20%가 공급됩니다.

 

단,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역별 특성 고려가 필요한 경우 시장 등의 의견을 들어 10% 범위에서 공급비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대수 50호 이하시에는 별도 공급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공급비율.

산업단지 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에 90%가 공급됩니다.

고령자에게는 10%가 공급됩니다.

 

수요맞춤형 행복주택 공급비율.

창업자, 전략사업종사자, 중소기업근로자등 맞춤형 대상자에게 100% 공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 입주자 부담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책정됩니다.

 

 

2.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는지?

 

대학생 및 청년의 경우 6년간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창업/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입주자/중기근로자전용주택의 장기근속자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1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철거전 기존거주자의 경우에는 20년이라는 장기간의 거주가 허락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에는 6년간 거주가 가능한데, 만일 예비입주자나 재공급신규입주자와 같은 후속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3. 행복주택 자격, 입주자격은?

 

행복주택 자격은 참 복잡합니다.

 

계층유형 및 소득/자산조건에 따라 다양합니다.

 

기본적인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행복주택 자격중 자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의 행복주택 자격.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교 재학(입학, 복학 예정) 중 이거나, 대학ㆍ고등학교(혹은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를 졸업ㆍ 중퇴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

 

(소득)본인ㆍ부모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평군소득’이라 함)의 100% 이하.

(자산)본인 총 자산 0.86억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의 행복주택 자격.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①‘만 19∼39세’이거나 ② ‘소득활동 종사자’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혹은 ③ 예술인 (단, ②,③의 경우, 소득활동 종사기간 5년 초과자는 제외).

 

(소득)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 본인 기준).

(자산)본인 총자산 2.88억원, 자동차 3,557만원.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행복주택 자격.

 

무주택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결혼 7년 이내인 사람(예비신혼부부 포함)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ㆍ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태아를 포함).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단, 맞벌이부부 120%).

(자산)세대내 총자산 3.25억원, 자동차 3,557만원.

 

 

고령자의 행복주택 자격.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3.25억원, 자동차 3,557만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행복주택 자격.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 46% 이하.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태 입주자의 행복주택 자격.

 

산단 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은 무주택자)으로서 산업단지ㆍ경제자유구역(인접지역 포함)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1년 이상 근무 혹은 근무 예정).

 

창업 지원 주택 :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은 무주택자)으로서 1인창조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혹은 지자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예비)창업자 [19〜39세].

 

지역 전략 산업 지원: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은 무주택자)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9〜39세].

 

중기 근로자 전용 주택 :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은 무주택자)으로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및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미성년 자녀 1명 이상 포함 총 3명 이상 구성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에 근무 총 5년 이상).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단, 맞벌이부부 120%).

(자산)세대내 총자산 3.25억원, 자동차 3,55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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