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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제도 및 국민임대주택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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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제도 및 국민임대주택 자격 (입주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 주택기금 지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자체가 건설 및 공급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을 국민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2.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에 따라 입주자격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2-1) 전용 50㎡미만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자격(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22년 321만원, 3인 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2-2) 전용 50㎡~ 60㎡이하인 경우 국민임대주택 자격(입주자격).

 

청약주택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22년 449만원, 3인 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2-3) 전용 60㎡초과인 경우 국민임대주택 자격(입주자격).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22년 642만원, 3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기본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은 소득요건을 강하게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순위 및 가점제도는?

 

국민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많을 수록 유리합니다.

50세 이상은 3점의 가점을 얻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수가 많아도 유리한데, 부양가족수가 태아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을 경우 역시 3점의 가점을 얻습니다.

 

또한, 해당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오래산 경우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5년이상 거주한 경우 3점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1년이상 부양하는 경우에도 역시 가점 3점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녀수가 3자녀 이상인 경우 3점, 2자녀 이상인 경우 2점의 가점을 받습니다.

 

청약저축을 많이 납입할수록 유리하기도 한데요, 60회이상 추가납입한 경우에는 3점의 가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3점의 가점을 받습니다. (단, 임원은 제외)

 

 

그리고 차상위계층,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 생계 및 의료수급대상자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캡쳐 그림화면을 참조 바랍니다.

 

추가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피공제자가 1년이상 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3점의 추가가점을 받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근로자만 대우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 과거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경과된 기간에 따라 1점에서 최대 5점의 감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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