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과 관련하여 현금배당, 주식배당, 배당기준일, 배당락일, 배당락, 배당지급 및 세금 등 배당관련된 주요사항을 전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현금배당 vs 주식배당.
(1-1) 현금배당(cash dividend).
현금배당은 아시다시피 현금으로 배당금을 주는 것입니다.
배당정보는 해당 기업의 공시내용이나 증권정보사이트인 세이브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삼성전자 배당금 조회내역입니다.
가로로 옆으로 긴 것을 두 부분으로 잘라서 붙여 놓았습니다.
삼성전자는 분기에 1번씩 1년에 4회 배당을 하고 있고, 매 분기 배당금은 주당 354원 임을 알 수 있습니다.
(1-2) 주식배당(stock dividend).
주식배당은 현금배당 대신 주식으로 배당을 주는 것입니다.
아래는 서부티엔디의 배당정보를 조회한 것입니다.
서부티엔디의 2019년 주식배당률은 5% 입니다.
즉, 1주당 0.05주를 배당으로 지급합니다.
주식배당으로 지급되는 주식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입니다.
주주에게는 무상증자와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현금지출 없이 주식수가 늘어나니까요.
기업입장에서는 주식배당을 시행할 경우 배당금으로 인한 현금유출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2> 배당기준일 vs 배당금을 받기위해 주식을 사야 하는 날.
배당금 또는 주식배당을 받으려면 주식을 언제 보유하고 있어야 할까요?
또는 언제까지 주식을 사야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올라있어야 합니다.
배당기준일은 통상 연 1회 배당하는 경우 연말(12월31일), 분기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매 분기 말일이 배당기준일이 됩니다.
아래는 세아제강지주의 배당 공시 내용인데 배당기준일이 12월31일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매입 후 실제로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영업일 기준으로 2일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통상 배당기준일이 되는 연말 또는 분기말보다 2영업일 전에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2영업일 이전은 언제인지 계산할때 공휴일이나 증시 폐장일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연말의 경우 12월 마지막 영업일은 보통 증시를 폐장하고 쉽니다.
그래서 연말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 마지막 주식 거래일의 2영업일 전에 주식일 매수해야 합니다. (분기배당의 경우에는 분기 마지막 주식거래일 2일 전)
2019년 연말 배당을 예로 들면, 2019년12월26일에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2019년12월27일에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9년 주식시장은 12월31일 화요일에 폐장하기로 결정하였기때문에 12월30일 월요일에 주식의 결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 2일전인 12월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12월30일에 주식이 결제 완료되어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배당락 & 배당락일.
앞의 예시에서 2019년 12월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2019년 12월27일부터는 연말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것인데 이날을 '배당락일' 이라고 합니다.
그럼 배당락일인 12월27일에는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12월26일대비 하루차이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장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렇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져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배당락' 이라고 합니다.
현금배당은 물론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에도 배당락은 적용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전년도 배당금을 기준으로 예상 배당락효과를 반영한 코스피 지수를 산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 또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현금배당의 경우 다음연도 주주총회때 확정되기때문에 정확한 배당금을 배당락일에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상 현금 배당금을 미리 공시하는 회사도 있고 공시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즉, 과거 배당 성향 또는 회사의 정책을 감안하여 현금배당으로 인한 배당락 효과를 반영하게 되는 것이며, 추후 실제 현금배당금과 정확하게 연동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 미리 의무적으로 공시되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미리 공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배당락효과가 주가에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주식배당시 배당락 효과는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4> 중간배당 및 분기배당.
1년중 연말배당과 함께 한번 더 배당을 주는 것을 중간배당이라고 합니다.
또한 분기별로 1번씩 배당을 주는 것을 분기배당이라고 합니다.
중간, 분기배당의 경우에는 통상 현금배당으로만 진행하며 주식배당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중간, 분기배당은 투자자 입장에서 유리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주주들의 배당투자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중간, 분기배당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기배당을 하는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포스코, 코웨이, 쌍용양회, 두산, 한온시스템, 씨엠에스에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포스코 분기배당 사례.
쌍용양회 분기배당 사례.
코웨이 분기배당 사례.
한온시스템 분기배당 사례.
두산 분기배당 사례.
씨엠에스에듀 분기배당 사례.
<5> 배당의 지급 및 세금.
연말 결산 배당금을 기준으로 하면 배당금은 보통 4월 정도 지급됩니다.
아래 포스코 사례와 같이 배당에 대한 사항을 공시할때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를 포함하여 공시합니다.
배당금은 거래하시는 증권사계좌로 입금이 되는데, 배당소득세 15.4% (주민세포함) 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서 6~42%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우선주에도 관심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대표 우선주인 삼성전자 우선주와 관련된 아래 분석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survivalinvestment.tistory.com/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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