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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및 연금저축펀드 (가입, 세제혜택, 세액공제,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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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금저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특히 연금저축 중에서도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 자세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저축 및 연금저축펀드의 세제혜택, 중도해지, 가입방법, 가입회사이동, 자산운용방법 등 연금저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자합니다.

 

1. 연금저축은 왜 필요한 것인가?

 

첫째, 장기간 오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경제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기준으로 최소 200~300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고, 더이상 자식들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적 문화가 강해지면서, 스스로 노후를 탄탄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인생의 후반부에서 삶 자체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용돈연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급액이 충분하지 않으며, 직장인들의 회사에서 쌓아주는 퇴직연금 또한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오래 회사생활을 하지 않는 이상 충분한 노후생활 자금을 쌓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또 다른 대비 수단이 필요한데, 이는 개인연금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연금의 수령시기가 점점 늦어져서 2033년부터는 만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시기는 만 65세보다 훨씬 빠르기때문에 은퇴이후 국민연금 수령전까지 최소한의 경제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연금저축은 만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기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전까지 최소한의 생활비를 대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수단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

 

셋째, 개인연금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제도인 연금저축에는 각종 세제 혜택이 부여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이 투자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에 부여되는 세제혜택에 대해서는 잠시 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연금저축의 개요 및 종류.

연금저축은 최소 5년간 계좌를 유지한 후,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기위한 장기 저축상품입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및 연금저축보험과 같은 다양한 세부 수단이 있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저축의 세부유형에 대해 잘 파악하고 각자 개인에게 적합한 것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저축의 세부 종류별 설명

 

(2-1)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보호 또한 적용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되는 상품은 주로 채권과 같은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되며 주식비중은 10% 미만으로 운용됩니다.

원금손실가능성이 낮은 안전한 상품이긴 하지만, 대신 투자수익률이 낮기때문에 작은 금액으로 큰 노후자산을 만들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느정도 투자지식이 있고 적극적으로 노후연금자산을 관리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으며, 그냥 안전하게 큰 고민없이 은행예금보다 약간 더 추가적인 수익을 얻으면 만족하겠다는 분들에게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전세계적은 저금리 추이가 장기화될경우 물가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할 위험이 있기때문에, 특히 젊은 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추전하지 않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물론 선택은 개인의 몫입니다.)

 

(2-2)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은 금리연동형상품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상품이 아니며, 은행이자 또는 그보다 약간 더 수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신탁과 마찬가지로 원금보장이되고 예금자보호 또한 적용되는 안전한 상품입니다.

그런데,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 내야하는 수수료를 부담하고 나서도 과연 적절한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지는 상품가입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고민해봐야 합니다.

특히, 연금저축신탁 및 연금저축펀드의 경우에는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가입자가 자유롭게 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데 반해서, 연금저축보험은 고정적으로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더구나, 연금저축보험은 다른 모든 보험처럼 중도해지시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대부분 소득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큰 관심 없이 가입하곤 하는데, 결론적으는 보험사만 좋은일 시켜주는 결과로 끝날 수 있으므로 가입전 신중히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는 연금저축 형태입니다.

연금저축보험 수익률 관련 기사

 

(2-3)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는 자산운용사를 통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가입이후에는 증권사 계좌 등을 통해 ETF 및 펀드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입금액 및 시기 또한 개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자유도가 높고, 주식, 채권 및 원자재와 같은 투자자산에 ETF 와 펀드의 형태로 투자할 수 있기때문에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풍족한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펀드로 운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물론, 원금보장 및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고, 투자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정도 최소한의 투자지식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이도, 최근 레이 달리오의 4계절 포트폴리오에 관한 투자전략이 소개되고 있고, 마법의 연금 굴리기와 같은 책을 통해서도 연금운용방식 및 전략에 대해 알려주는 책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어느정도 공부하시면 연금저축펀드를 직접 운용하는데 많은 자신감과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세부 유형별 장점

 

 

3. 연금저축의 세제 혜택.

첫째, 연금저축은 불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5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 사이인 경우에는 불입액 400만원까지 13.2% 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연말정산시 52만8천원을 돌려받게됩니다.

투자 첫해 수익이 연말정산만으로 13.2% 먼저 받고 시작하는 것이니 잘 활용해야 하는 제도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특히, 근로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6.5%까지 올라갑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 (출처: 금융감독원 연금포털시스템)

 

 

둘째, 연금저축은 수익발생액에 대한 세금을 연금수령시점까지 유예합니다.

예금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15.4%의 세금을 먼저 내야 합니다.

국내주식형이 아닌 ETF (해외주식형, 채권형, 원자재형 등) 로 수익이 발생해도 15.4% 배당소득세를 먼저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시점까지 세금납부를 유예해 줍니다.

즉, 내야할 세금을 최대한 미루면서 계속 재투자하여 높은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수익과 손실발생액을 합친 최종적은 순수익에 대해서만 추후 과세가 발생하게됩니다.

원금보장형 연금저축인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보험에는 의미가 거의 없는 내용이지만, 여러가지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연금저축펀드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손익통산은 수익률 향상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인 투자시에는 A펀드에서 100만원 수익이 나고, B해외주식형 ETF 에서 100만원 손실이 나서, 최종적으로 수익이 없다 하더라도 수익이난 A펀드에서 15.4% 인 15만4천원의 세금이 발생했지만,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와같은 손익통산 효과가 1년단위도 아니고, 가입기간 전체에 걸쳐서 누적적으로 발생하기때문에,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기에는 연금저축펀드만큼 좋은 절세 수단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아무리 많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넷째, 연금형태로 수령시에는 낮은 세금이 적용됩니다.

연간 1,200만원 이내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 나이에따라 3.3~5.5%의 낮은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납입시에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았고, 장기간 누적된 수익에 대해 세금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 3.3~5.5% 의 세금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연금저축은 세금 측면에서 정말로 강력한 절세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단,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세율이 상승하게됩니다.

 

연금저축 연금 수령시의 세금 (출처: 금융감독원 연금포털시스템)

 

 

4.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세금.

살다보면 부득이한 이유로 연금저축 상품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해서 해지시 패널티가 얼마나되고, 패널티를 피해갈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것인지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시에는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16.5%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납입시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았고,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 이자 등에 대한 세금(15.4%) 이 면제된 상태이기때문에 16.5%의 과세는 그렇게 무거운 패널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과세율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들어간 경우에는 전액 부득이한 경우로 판정되어 전액 중도해지 할 수 있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낮은 세금이 과세됩니다.

아울러,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을 당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 한도내에서 낮은 세율로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중도인출 가능한 금액 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본 200만원 + 휴직월수X150만원 + 의료비 + 간병인 비용).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 (출처: 금융감독원 연금포털시스템)

 

연금저축의 요양관련 인출한도 (출처: 금융감독원 연금포털시스템)

 

 

5. 연금저축펀드 가입방법.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통해 ETF 등에 투자하기위해서는, 증권사를 통해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가입 또는 개설을 위해서는 증권사 영업점에 방문해도 되고, 또는 모바일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거래하시고자 하는 증권사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며, 진행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6. 연금저축펀드 가입회사의 변경.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가입한 회사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패널티 과세 없이 다른회사의 연금저축 또는 IRP 로 이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규로 가입할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계좌를 개설하고 연금저축 계좌이체 신청서를 작성하면, 나머지 후속 처리는 금융기관끼리 알아서 합니다.

물론, 기존 금융기관에서 전화 등으로 확인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연금저축펀드의 연간 불입한도.

연금저축펀드의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300~400만원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해당계좌 내에서 소득액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고, 장기간의 누적 손실과 수익을 합친 순수익에 대해 과세되는 혜택은 동일하기때문에, 이러한 세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 1,800만원까지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하여 운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목적으로 최대금액까지 납입하여 운용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IRP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IRP 와 연금저축 합산 기준으로 연간 1,800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8. 연금저축펀드 운용 방법.

연금저축펀드를 개설하였으면, 해당 증권사 HTS(인터넷으로 트레이딩 하는 시스템), MTS(모바일 앱으로 트레이딩 하는 시스템) 등을 통해 간편하게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운용시 국내주식형 ETF 와 같이 이미 면세가 되는 상품을 편입하기 보다는, 해외주식형 ETF, 채권형 ETF, 원자재형 ETF 와 같이 세금이 발생하는 상품 및 펀드를 편입하여 운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아래 표는 김성일 작가의 마법의 연금 굴리기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ETF 를 통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연금저축펀드 최초 세팅시 선진국 주식, 신흥국 주식, 국채 등 각 자산종류별로 비중을 정해서 편입하고,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정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면 해당 자산을 팔고 비중이 낮아진 자산을 매입하여 다시 최초 결정해 두었던 비율을 맞추는 방식으로 (이를 리벨런싱 이라고 합니다) 운영하는 것을 책에서는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예시 적인 방법의 하나로써, 각 개인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운용방식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책을 구입해서 보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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