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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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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2021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신용카드 공제 확대 및 연금저축 공제 확대) 에 대해 공유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부터 설명드리고,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와 연금저축 공제가 확대되는 부분은 글 후반부에 말씀드리려고합니다.

 

 

첫번째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크게 아래와 같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STEP 1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STEP 2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 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그럼 순서대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 1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아래와 같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첫 화면에서 2019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오면 1차적으로 2020년 예상소득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연말정산 미리보기 예상금액이므로 본인이 생각하시는 2020년 총급여액을 다시 한번 기입하시고 '적용' 버튼을 누립니다.

소득을 입력했으면 이제 신용카드 사용액을 불러와야 합니다.

아주 간편한데요 위 화면에서 보이는 것 처럼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현재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몇 가지 정보는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에서 앞으로 남은 기간의 신용카드 예상 사용금액을 넣어야 하는데요, 실제 1~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온 것에다가 추가적으로 10~12월 동안의 예상 사용액을 항목별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용카드 사용액 및 예상사용액 입력화면 하단의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예상 절감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위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공제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이고, 이로 인한 공제세액은 얼마인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예상공제액 계산 화면에서 아래 중간에 보이는 '절세 TIP 및 유의사항' 을 클릭하면 자세한 개인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저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아래와 같은 절세 TIP 이 자동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사용금액에 따라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각 100만원씩 별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전통시장 0원, 대중교통 226,860원을 공제받았습니다.

• 앞으로 직불ㆍ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0원, 전통시장 사용금액 2,500,000원, 대중교통 사용금액 1,932,850원을 더 사용하는 경우 전체 한도금액인 450만원까지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며, 25% 초과분에 대하여는 소득공제율이 동일한 20년 4~7월 외에는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전통시장사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한도 100만원)과 대중교통이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한도 100만원)에 대해 별도로 각각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한도 100만원)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자세한 현황 및 추가로 공제받기위한 방법을 알려주기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TIP 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 2로 가보겠습니다.

 

 

STEP 2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예상세액 계산화면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자동으로 소득공제 금액이 계산됩니다.

저는 총급여를 임으로 1억으로 넣고 계산하였습니다.

 

세부 소득공제 내역은 아래와 같이 별도의 화면으로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내역도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STEP 3 로 가면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내용이 나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해보니 간편하고 남은 한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 어떤 항목들을 챙겨야 하는지 알찬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남은기간 연말정산 준비 잘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로, 2021년 연말정산 바뀌는 부분에 대해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총 급여가 1억2천만원이 넘는 분들은 기존 소득공제한도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즉, 30만원씩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확대되는데요, 문제는 기간별/종류별로 공제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내수경기진작을 위해 소비를 권장하면서 4~7월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및 대중교통 등 가리지않고 공제율을 80%까지 일시적으로 올렸습니다.

 

1~2월 공제율과, 3월 공제율, 4~7월 공제율 및 8~12월 공제율이 모두 다른데요, 이것 다 계산하고 소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앞서 설명드렸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를 통해 부족한 공제 부분을 미리 체크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를 넘는 지출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만일 총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쓰면서 포인트 혜택등을 챙기고, 그 이후에는 직불카드 및 현금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최대한의 절세/공제 전략을 위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50세 이상 국민에 대한 연금저축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 작년에는 연금저축 납입액 중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해줬는데, 올해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50세 이상인 경우엔 600만원까지 공제한도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작년까지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불입할 경우 지방세까지 포함하여 66만원의 의 세액공제혜택을 보았다면, 올해는 99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올해 재취업한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기존에는 출산, 육아 등으로 회사를 쉴 경우 퇴직 후 3~10년 이내에 동일 기업에 재취업했을 때만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엇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경력 단절 기간도 3~15년 이내로 확대되었고, 같은 기업이 아니더라도 동종 업종에 재취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학, 과학 학위 취득 후 외국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다가 올해 국내 연구개발 부서로 이직한 사람이라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연구인력의 국내 유치를 좀더 촉진하고자 추가된 조치로 보입니다.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기간 준비 잘 하셔서 최대한의 연말정산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20/07/12 - [재테크, 연금 및 생활금융] - 연금저축 및 연금저축펀드 (가입, 세제혜택, 세액공제,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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