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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소득공제, 세액공제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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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변경된 연금저축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을 설명하기에 앞서, 이러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연금저축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에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 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즉,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및 '연금저축보험' 어느 상품에 투자하더라도,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재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저축계좌'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 아래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 자본시장법(제12조)에 따라 인가 받은 신탁업자(은행)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 연금저축신탁

• 자본시장법(제12조)에 따라 인가 받은 투자중개업자(증권)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 연금저축펀드/계좌

• 보험업법(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 : 연금저축보험

 

그럼 지금부터 연금저축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납입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 인 경우, 연금저축 납입액 중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데요, 과세대상 소득을 감소시키는 소득공제가 아닌 공제되는 세액을 바로 계산하기때문에 소득에 따른 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가능성을 막아 두었습니다.

 

즉,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및 연금저축신탁 등에 불입하는 금액이 해당연도 기준으로 400만원 이하이면 전액 세액공제대상이되며,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연금저축은 연간 불입한도가 1,8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기때문에 연간 불입한도를 제한시켜 두었는데요, 연금저축펀드를 예로 들면 연금저축펀드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연금수령전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과세 이연 혜택등이 있기때문에 세액공제 대상 금액과는 별도로 불입가능한 총액을 따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세액공제혜택 대상금액에 16.5% (지방소득세 1.5% 포함) 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며, 이렇게 계산된 공제금액을 연말정산때 환급해서 돌려줍니다.

 

즉, 급여총액이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인 분들은 최대 '400만원 X 16.5% = 66만원' 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커졌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인 분들 중, 나이가 만 50세 이상인 분들의 경우에는 연금저축 납입액 중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커졌습니다.

(물론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적인 혜택이라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합니다.)

 

 

즉,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금저축 납입액 최대금액이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가하여 연간 최대 99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B.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

 

총 급여액 기준으로 5,500만원과 1억2천만원 사이인 분들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인 분들) 은 앞에서 살펴본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분들에 적용되는 혜택보다는 다소 낮은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먼저,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연금저축(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4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율이 13.2% (지방소득세 1.2% 포함) 가 적용됩니다.

(앞서 살펴본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적용되는 16.5%보다는 3.3% 줄어든 혜택입니다.)

 

즉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1억원 이하) 인 분들에게 적용되는 연금저축 납입으로 인한 연간 세액공제 혜택은 최대 52만 8천원입니다.

 

 

그런데 만 50세 이상인 분들에게는 앞서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분들과 마찬가지로 연금저축 납입액 중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총급여액 기준 1.2억 이하이면서 만 50세 이상인 분들에게 적용되는 연금저축 납입에 따른 최대 세액공제금액은 연간 79만2천원까지 늘어납니다.

 

 

 

 

C.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총 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인 경우 연금저축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납입액 중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층으로 갈 수록 연금저축으로 인한 세제혜택이 감소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13.2% 입니다. (지방소득세 1.2% 포함)

 

즉, 총 급여액 1.2억원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상인 분들은 연간 최대 39만 6천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연금저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만 50세 이상에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혜택은 연간 총 급여액 1.2억원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인 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50세 이상인 분들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관련 내용을 정리해 둔 것입니다. 

 

 

이상 연금저축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아래 표는, 과거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및 현재의 연금저축계좌의 특성과 혜택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맨 오른쪽의 '연금저축계좌' 만 참조하시면 되며, 혹 과거 2013년 이전에 '개인연금' 이나 '연금저축'을 가입하셨던 분들 중 현재 어떻게 바뀌었는지 비교하시고 싶으시면 아래 표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으로 인한 절세혜택을 꼭 잘 챙기셔서 연말정산 잘 받으시고, 노후 대책도 잘 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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