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연금 및 생활금융

주택화재보험 1만2천원 가입 사례

반응형

주택화재보험 어떻게 들어야 할지 망설여지시지요?

 

오늘은 제가 이것 저것 알아보고 가입한 주택화재보험 사례를 공유 드리고자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화재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 조그마한 도움이 되어볼까합니다.

 

 

1. 월 보험료 납입액 1만2천원.

 

 

KB손해보험으로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월 보험료는 1만2천원입니다.

 

1만2천원중 보장성 보험료는 6,896원이며 적립보험료는 5,104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실때 좋은 보험료 찾는 방법중 하나는 적립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보험을 고르는 것입니다.

 

 

적립보험료는 주택화재보험 주계약 및 특약을 통해 보장받는 사항과는 관계 없이 보험사에 저축처럼 쌓아놓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보험해지나 만기시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립보험료에 붙어서 나오는 이자는 그 이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오랜기간동안 보험사에 적립해둘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화재보험의 경우 1만원, 1만2천원, 2만원 이런식으로 보험료가 딱 정해진 경우가 많은데요, 보험가입자마다 보장보험료는 조금씩 다르지만, 나머지 적립보험료를 조정해서 이렇게 딱딱 금액이 떨어지게 맞추게됩니다.

 

2~3만원씩 내는 주택화재보험을 보면, 대부분 보장보험료는 1만원짜리 주택화재보험과 별로 차이는 없는데, 적립보험료가 많아서 매월 납부해야하는 보험료가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험은 저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적립보험료는 나중에 찾는다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손품발품 팔아서 보장은 높고 적립보험료는 낮은 보험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KB 주택화재보험 보장 내역.

 

제가 가입한 KB 주택화재보험의 보장내역은 총 6가지입니다.

 

(1) 화재손해(실손)(건물) : 가입금액 2억원.

 

보험기간중 화재(벼락포함), 소방, 피난 손해발생시 실손보상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주택과 같은 전용주택의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보상도 포함됩니다.

 

본 항목에는 화재시 건물잔해 등 잔존물을 청소하고 제거하는 비용도 포함되는되요 화재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합니다.

 

즉, 화재로 인한 손해액이 1억원이라면, 잔존물 제거/청소/운반 비용등에 1,200만원 발생하더라도 손해액의 10%인 1천만원까지만 보상해줍니다.

 

또한,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비용의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보험가입금액이 2억원이고 화재로 인한 건물손해가 2억원 발생했다면, 이미 건물손해만으로도 보험가입금액을 꽉 채웠기때문에 잔존물 제거/청소 비용등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화재손해(실손)(건물) 부분을 가입할때 가입금액은 현재 건물의 가치와 잔존물제거비용까지 고려해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하는 주택의 가격에는 땅값 (대지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 다들 아시지요?

 

화재가 나더라도 땅은 그대로 있기때문에, 땅값을 포함한 주택매매가격을 보상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는 화재로 손실된 "건물"의 가치만 보상하는 것이기때문에 순수하게 건물의 가치만 생각하셔서 가입금액을 정하시면 됩니다.

 

즉, 땅 값이 높은 서울이나, 땅 값이 저렴한 지방이나, 건물 자체의 가치는 비슷하기때문에 보험가입금액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2) 화재배상책임 : 가입금액 10억원.

 

 

우리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다른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경우, 또는 다른사람의 재물을 망가뜨려 배상해 주어야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인사망시 한도는 피해자 1인당 1억원입니다.

 

우리는 주택화재보험을 들때 불이 다른집으로 번지는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불이 번져서 다른 집까지 타버리게되면, 다른집의 피해도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 다세대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실수로 불이나서 다른집들로 불이 옮겨가면 엄청난 금액의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 화재배상책임은 최대한도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10억원이 가입당시 최고 한도라서 10억원에 가입했지만, 최근에는 20억원까지 보상해주는 보험도 있다고하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단체보험이 있지요?

단체보험의 경우에도 피해액의 100% 전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커버되도록 단체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나머지 50%는 개별적으로 피해를 부담하고, 다른집에 피해를 입혔다면 보상도 해주어야합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단체보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주택화재보험을 드는 것은 필수입니다.

 

 

 

(3)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실손)(건물) : 가입금액 2억원.

 

지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주택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건물에 발생한 손해액을 실손보상해줍니다.

 

특히 요즘은 싱크홀과같은 예기치 못한 지반의 변화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항목 특약으로 든다고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가입하였습니다.

 

 

(4)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 가입금액 2천만원.

 

주택에 화재가 발생한 후 다시 복귀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화재가 나면 건물 손실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게되지요.

 

하지만, 추후 다시 수리하거나 복귀하는 과정에서 보험가액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되면 본 조항을 통해서 보상받게됩니다.

 

즉 건물 수리, 복구에 들어간 총 비용에서 보험가액을 뺀 금액 (전문용어로는 재조달차액이라고 합니다)에 대한 보상입니다.

 

단, 본 조항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화재발생후 180일 이내에 수리 또는 복귀하게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고 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급배수시설누출손해 : 가입금액 3백만원.

 

주택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해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수도관 파열을 복귀하기위해 바닥이나 천장을 뜯고 수리/공사하는 부분과, 누수로 인해 다른집까지 손상을 입힌 경우 복구시켜주는 비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급배수시설에는 스프링클러를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즉, 스프링클러가 오작동해서 물이 새어나온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6) 자동차사고부상보장Ⅰ(자가용/영업용)(기본계약) : 가입금액 3백만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에 보상해주는 부분입니다.

 

가입입금액 300만원 기준으로는 상해등급 1급시 600만원, 상해등급 2~3급시에는 300만원을 보상해준다고하네요.

 

사실 주택화재보험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요, KB 의 경우 제가 가입할 경우에는 이러한 자동차사고부상보장 항목을 주계약으로하고, 주택화재관련 부분을 부가적으로 추가하는 형태로 보험이 만들어져서 불가피하게 가입하게되었습니다.

 

저도 보험가입하다가 왜 주택화재보험에 이런 조항이 있냐고 보험설계사에 꼼꼼히 물어보고 따져보기도 했는데요, 보험회사 상품별 특성중 하나이고 보험료가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니 크게 민감하게 생각하실 것은 없습니다.

 

 

이상 제가 가입한 사례를 공유드렸는데요,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