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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10% 인하 (20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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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이 2021년 7월부터 변경될 예정입니다.

 

보험료는 10% 오르는데신, 혜택은 좀 줄어들게되고, 특히 비급여항목을 자주 사용하게되면 보험료가 할증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1년 7월부터 변경예정인 실손보험 개편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현재 실손보험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합니다.

 

 

1. 실손보험 개편 배경.

 

이번 실손보험 개편배경은 비급여항목을 중심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비용지출은 억제하고 전체적인 보험료는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병원을 다니다보면 일부 의사들이 실손보험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을경우 불필요한 과도한 처방과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의 경우에도 실손보험으로 커버가 되기도 하고, 또 의사가 하자고 하니 특별히 반대하지 않고 비싼 (하지만 그다지 필요한지는 잘 모르는)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편은 이러한 불필요한 비급여 항목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2. 전체적인 실손보험료는 10% 정도 낮아질 예정. (가입자에게 유리함)

 

2021년 7월 개편되는 실손보험이 도입되면, 2017년 출시된 실손보험 (신실손보험) 대비 약 10% 정도 전체적인 보험료가 낮아질 예정이라고합니다.

 

과거에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하면 2009년 출시된 실손보험 (표준화보험) 대비해서는 50% 정도 낮아진다고는 하며,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에 비해서는 보험료가 70%까지 낮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옛날 보험과 비교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으며, 그냥 2017년 출시된 실손보험을 중심으로 10% 인하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다만,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은 높아짐. (가입자에게 불리함)

 

현재 급여항목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10~20%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일괄적으로 20% 자기부담으로 변경되게됩니다.

 

그리고 비급여항목의 경우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은 현행 20% 인데, 이 것이 2021년 7월부터는 30%로 상향되게됩니다.

 

즉, 실손보험으로 의료비를 커버한다고 하더라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4. 실손보험금의 공제한도도 높아짐. (가입자에게 불리함)

 

병원을 가다보면 의료비가 몇 천원 안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손보험으로 보상해 주지 않지요.

 

이와 같이 소액의 경우에는 실손보험으로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을 공제한도라고합니다.

 

즉, 공제한도를 넘어가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실손보험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한도가 현재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외래는 1~2만원이고, 약국처방은 8천원입니다.

 

그런데 내년 2021년 7월 실손보험 개편 이후에는 급여항목의 경우에는 1만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되고 (단, 상급/종합병원은 공제한도 2만원 적용), 비급여항목의 경우에는 3만원으로 공제한도가 대폭 높아집니다.

 

 

 

5. 실손보험 계약구조가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완벽하게 분리되며, 비급여 항목은 특약으로 별도 관리.

 

아래는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 중 일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현재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실손보험 주계약이, 향후에는 급여항목만 포함하게됩니다.

 

그리고, 모든 비급여항목은 하나로 묶어서 특약으로 가입하게됩니다.

 

이렇게 급여와 비급여항목으로 완벽하게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치료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급여항목과, 환자의 선택에 따라 바뀔 여지가 많고 필요성도 다소 낮다고 보여지는 비급여항목을 분리하여 각각 다른 보험료 정책을 적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6. 비급여항목을 많이 사용하면 보험료가 최대 4배 상승.

 

비급여항목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앞으로는 실손보험료를 인상하게됩니다.

 

 

먼저, 비급여 항목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5% 할인해 줍니다.

약 72.9% 의 고객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할인율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연간 100만원 미만의 비급여 항목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유지됩니다.

 

그런데, 연간 100만원 이상의 비급여 항목을 사용한 경우부터는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특약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무섭게 오르게 되는데요, 사용한 비급여항목 금액에 따라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오르게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할증/할인 기준은 1년마다 산정하게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할증/할인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시기는 개편안 적용 3년 이후라고합니다.

이렇게 유예기간을 두는 이유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위한 준비를 갖추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7. 신규가입이 아닌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2021년 7월 개편의 영향을 받지 않음.

 

2021년 7월에 도입되는 실손보험료 차등 적용 방안은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2021년 7월 도입되는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는 있다고합니다.

 

 

8. 그렇다면 기존 가입자에게 적절한 실손보험은?

 

비급여항목을 쓸 일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분이시라면 2021년 7월 새로운 실손보험이 도입된 이후 갈아타면 되시겠습니다.

 

이 경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약 10%의 보험료가 할인되며, 비급여항목을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5% 정도의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비급여항목 사용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가급적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실손보험 개편안을 잘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여 보험을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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