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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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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2.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

3. 신고납부기한.

4. 세액계산흐름도.

5. 종합소득세 세율.

6. 종합소득세 가산세.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소득세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과 같은 모든 소득들을 합산한 후 세금을 종합적으로 다시 정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모든 사람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끝낸 경우에는 종합소득을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거나,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등이 발생하여 합산신고할 필요가 있거나,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새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소액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 나와 있으나, 업종에 따라 7,500만원~3억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상관 없이 복식부기를 무조건 실행해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탈세 방지를 위해 변경하여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등과 같은 가산세를 부담하게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가산세는 최대 60%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기장 관련 규범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도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되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은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역시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를 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붙고, 만일 국제거래를 수반한 부정무신고가 적발될 경우 6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별도로 적용되는데, 미납기간동안 매일 0.025%씩 가산세가 불어납니다.

 

 

 

3. 신고납부기한.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30일까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세액계산 흐름도.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합산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제하고 남은 것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입니다.

그리고 산출된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 구간별로 6~42%의 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산출세액 결정 이후에는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요건을 감안하여 세금을 줄여주고, 마지막으로 가산세를 내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산세를 추가하게됩니다.

 

이렇게 과세연도의 총 과세금액이 결정되면, 연말정산 등으로 이미 납한 기납부세액을 제외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나 환급받을 세금이 얼마인지 최종적으로 확정하게됩니다.

 

참고로 사업자의 경우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는 경우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렇기에 사업자의 경우 장부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일 장부를 준비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아래 산식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5.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는 아래표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200만원 이하의 경우 6%가 적용되며, 1,200만원을 초과하여 4,600만원이 될때까지는 15%의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4,600만원을 버는 사람의 경우 <1,200만원X6%=72만원>+<3,400만원X15%=510만원>=582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합니다.

(물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등이 적용되기 전 기준으로, 실제 납부세액은 이것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4,600만원을 버는 사람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4,600만원X15% - 누진공제액(108만원) = 690만원 - 108만원 = 582만원.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던 산출세액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것이 다가 아니지요.

위와 같이 산출된 종합소득세에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붙어서 최종적인 세금이 결정됩니다.

즉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여 42%의 종합소득세가 적용받는 사람의 경우 지방소득세까지 고려시 실질 세율은 46.2%가 되는 것입니다.

 

 

6. 종합소득세 가산세.

앞서 대략적인 가산세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아래 표와 같이 매우 다양한 사례별로 가산세액이 결정되는데요, 만일 가산세를 내야하는 상황이시라면 아래 표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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